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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즘은 카드를 많이 사용해 현금을 사용하는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현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현금을 쓸 때 꼭 챙겨야하는 현금영수증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이란, 현금 사용에 대한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 현금영수증으로 사업자의 현금거래를 파악해 납세 의식을 제고시키기위하여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가 사업장에서 1원 이상의 구매가 발생하여 현금을 낼 때, 휴대폰번호, 주민등록번호, 현금영수증 전용 카드 등을 함께 내면 사업자의 단말기를 통하여 국세청 전산에 자동 통보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 혜택
현금영수증은 카드보다 조금 더 높은 소득공제율을 받습니다. 일반 신용카드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연봉의 25% 이상부터 초과되는 금액의 15% 만을 인정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현금영수증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조회하면 됩니다.
위와같이 포털에 [홈택스]를 입력해 접속해주면 됩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상단 [조회/발급] 메뉴 하위메뉴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 이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
하위 메뉴에 사용내역 조회를 클릭해 들어가면 조회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일별/ 일주일/ 월별/ 분기별 중 원하시는 조회기간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공급가액, 부가세, 봉사료, 매입금액, 승인번호, 발급수단, 거래구분, 공제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가맹점명을 클릭하면 가맹점 세부사항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맹점명/사업자번호/발행구분/업종/소재지 등)
[발급수단]은 현금영수증 발행 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가 보여집니다.
※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현금영수증카드번호, 멤버십카드번호 등)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유형별 신고서 양식에 실명으로 거래금액, 거래사실과 포상금을 지급받을 계좌번호를 기재 후, 간이영수증 등의 거래증명을 서면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 제출하면 됩니다. ( 홈택스홈페이지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주택임차료 민원신고 )
연말정산 할 때 조금이라도 더 소득공제를 받기위해 필요한 현금영수증!
올 한 해 내가 얼마를 사용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고 공제받으시는데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 나의 청약점수는 몇 점일까? 계산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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