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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 실업급여에대해 알고계신가요?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해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간동안 소정의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있습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과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알아보기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게되면,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 후에 지급합니다. 이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게되어있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퇴직 즉시 신청해야합니다. ※ 

 

구직급여는 실직 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이며, 비자발적 이직, 90일 이상 일용근로자 수급자격이 대상으로 이루어집니다. 

 

나의 실업급여는 얼마일까?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이 계산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야합니다. 

 

 

고용보험 바로가기

 

 

혹시 불편하실까봐 링크를 남겨드렸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가시면 메인화면 우측에 실업급여 간편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이 간편 모의계산에서는 상용/일용/자영업 선택 후, 연령(만)/근로기간/평균임금을 기입하시면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계산해보고싶다면 아래에 남겨드린 링크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미리 알아보는 나의 실업급여 모의계산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피보험자가 실직할 경우 받게 될 실업급여를 모

www.ei.go.kr

※ 모의 계산은 실업 시 수급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를 추정해 보는 것으로 실제 수급일수 및 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같이 모의계산을 하면 1일 실업급여 수급액이 얼마인지, 예상 지급일 수는 몇일인지 알 수 있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 입니다.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입니다.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의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되어집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유료)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명시되어있는 실업급여 지급절차입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퇴사 처리가 되고, 이직 확인서 처리 결과가 확인된 상태인가요? 그럼 신분증을 들고 가까운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구직신청서와 수급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수급자격인정 동영상 시청과 같은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필수 교육이므로 꼭 들어야합니다. 이 교육을 듣고, 14일 내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합니다.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데,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최초 실업인정을 받으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1~4주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재취업활동 내용이 확인된 다음에 실업인정을 받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실업급여 모의계산 방법 및 신청방법 알아봤습니다.  확인 방법도 어렵지 않으니 확인해보시고, 신청하셔서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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