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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중요한 이슈인 최저임금! 오늘은 2021년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 주휴수당 계산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매년 최저임금은 핫이슈입니다. 이 최저임금에 따라 물가상승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인지 너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안된다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올해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상권, 산업 성장이 멈춰있어서 최저임금에 대해 더 민감해졌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고용노동부는 20201년 최저임금을 8,720원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으며 130원 오른 금액입니다. 인상률로 따져보면 1.5%가 인상되었습니다. 이 인상률은 1988년 이래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합니다.
이 8,720원을 기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해보면, 월 209시간 (유급주휴포함) 근무 시 월 1,822,480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 8,7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받게되는데 이 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받는 금액은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8시간에 대한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월급으로 받는 근로자의 경우는 주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되어있습니다.
이 주휴수당은 인턴, 수습, 비정규직, 정규직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지급 조건에만 맞으면 지급되는에, 주 5일제를 운영하는 사업체 경우 대부분 그 조건에 만족하게됩니다.
조건1. 주당 15시간 근무
조건2. 1주일 개근 ( 지각,조퇴로인해 근로시간을 못 채운 경우나 유급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도 개근으로 인정함)
조건3. 주휴수당이 발생한 후에도 계속 근무 (마지막 근무 주에는 지급 의무가 없음)
주휴수당 계산
주휴수당은 8시간분으이 임금을 받게됩니다.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자의 2021년 주휴수당은 8,720원 × 8시간 = 69,760원 이 되겠습니다.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주40시간) × 8시간 ×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주 14시간 일하는 경우, (14/40) × 8 × 8,720 = 24,416원 이 됩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어서 경기가 좋아져 사업자, 근로자 모두 덜 힘든 시대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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