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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 계산기

뽀얀뽀시래기☆ 2020. 11. 7. 13:36

안녕하세요. 내집마련의 꿈을 위해 청약을 꾸준히 넣고있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무작정 넣는것보다는, 지금 현재 나의 청약 가점은 몇 점 인지 파악해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포스팅은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알아볼 수 있는 청약가점 계산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청약가점 계산기  

청약가점을 계산해보기 전, 청약통장에 적혀있는 가입일을 알아둬야합니다. 청약통장을 옆에 꺼내놓고 청약가점 계산을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청약 가입 년,월,일을 정확히 기입해야하거든요. 

 

 

우선, 청약홈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청약홈 홈페이지 바로가기◀◁◀

   

 청약홈 홈페이지에 가면 위와같은 메인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측 하단을 보시면 청약연습이라는 큰 메뉴가 있고, 그 안에 청약가점 계산기가 있습니다. 이 곳을 클릭해주세요. 

 

 청약가점 계산하기에서 주의사항 꼭 숙지해주세요. 착오에 따른 불이익에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으니 꼭 숙지하시고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청약가점 계산은 크게 3가지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최초 청약통장 가입일. 

 

Q1. 무주택기간을 입력해줍니다.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무주택자 여부는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무주택일 경우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으로 산정
  • 주택을 소유한 세대(분양권등포함)와 만30세 미만.미혼 무주택자는 0점

무주택기간 산정

1.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 부터 주택의 모집공고일까지를 말합니다. 하지만, 만 30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경우에는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계산하여 기입하면 됩니다. 

2.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과 위 1번의 날 중 늦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Q2. 부양가족을 입력합니다.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에 속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인원을 말합니다.

직계존속(부모/주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자녀/손자녀)

 

 

Q3.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청약통장에 보시면 기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년월일을 입력합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제일 하단에있는 [가점 계산하기] 를 클릭해주세요. 

 

[가점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곧바로 청약가점점수가 계산되어 아래와같은 화면을 볼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직접 입력한 사항과 그에 따른 각각의 점수가 산출되어있고, 제일 아래 청약가점 총점을 볼 수 있습니다. 

청약점수는 84점이 만점입니다. /84점 앞에 본인의 청약가점점수가 적혀있습니다. 

 

무주택기간 최고 점수는 32점, 부양가족 수 최고 점수는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고 17점으로 총 84점을 이루고 있습니다. 

 

 

본인의 청약가점을 미리 파악해두고, 원하는 지역의 청약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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