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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부터 만0 ~2세 미만 아기를 대상으로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정부에서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발표했습니다. 기초연금 확대 등 고령화 대책까지 포함해 5년간(2021년~2025년) 384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합니다.
만 2세미만 아기에게는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아이가 태어나면 '첫 만남 꾸러미'라는 이름으로 2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하기로했습니다.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지원은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아래 정리해놓은 6가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 임신. 출산 진료비는 현행 60만원 → 100만원
- 출산 초기 육아비는 200만원 바우처 지급
- 영아수당은 0,1세 대상으로 월 30만원(2022년)~50만원(2025년) 단계적 인상 지급
- 육아휴직 확대 : 0세 부모 3개월 육아휴직 시 각각 최대 월 300만원 지급
- 다자녀가구 지원 : 일부 혜택 적용 기준이 3명 → 2명
- 셋째 자녀부터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 (중위소득 200%이하)
영아수당은 2022년 월 30만씩 지급되면 점차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5년에는 월 5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라합니다.
지금은 0~1세 부모에게 0세는 월 20만원, 1세에게는 월 1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고있습니다. 이 양육수당이 영아수당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만약,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어린이집에 보육료가 지급되어 영아수당은 따로 나오지 않게됩니다. 2~6세는 현행대로 양육수당으로 월 10만원이 유지되어 지급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영아수당 신청하기
위 지원비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 메인 화면에서 [온라인 신청]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주세요.
이 온라인신청 하위메뉴에 [복지서비스 신청]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에서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년, 장애인, 한부모, 저소득층 등등 원하는 복지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영유아] 메뉴에서 보육료/양육수당/유아학비/아이돌봄서비스/아동수당 하위메뉴가 있습니다. 원하는 메뉴를 클릭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22년에는 영아수당이라는 이름의 메뉴가 생길거라 예상됩니다.
현재 양육수당은 취학전 만 86개우러 미만 아동에게 개월수에 맞는 양육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단,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고 있고,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수당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 온라인 싱청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동의 보육관련 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 보육료 ↔ 양육수당 ↔ 유아학비 ↔ 아이돌봄서비스 ) 반드시 서비스변경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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