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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연말정산이 다가오고있습니다. 13월의 월급! 추가 수익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아 기대들이 큽니다.
하지만 예년과는 달리 변경사항들이 있다고해서 오늘 정리해봤습니다. 2021년 추가 월급을 받길 바라며 연말정산 변경사항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1년동안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소득에따른 세금을 비교해 그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받게되고, 적게 납부했다면 추가 납부가 이루어집니다.
연말정산하는방법
2020년 총 근로소득을 계산 후, 인적공제, 연금, 건강보험료와 같은 소득공제 항목을 빼줍니다.
그리고 연금게좌, 월세, 의료비 등의 세액공제 항목도 빼줍니다.
자, 이제 최종 계산액과 실제 금액을 비교해서 많은면 환급,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됩니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 시스템을 통해 과세 대상 금액을 알 수 있고,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인적공제, 연금, 건보료, 사보험료 등을 공제해줍니다. 이 중 인적공제는 본인에대해서 150만원,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서도 각각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각각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20세이하, 60세 이상일 경우 인적공제 적용 ※
2020년 연말정산, 변경되는 사항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져 3월부터 7월까지의 소득공제율이 높아졌습니다.
신용카드의 경우, 3월의 소득공제율은 30% , 4~7월 80%, 1월,2월,8~12월은 15% 입니다.
직불/선불/현금영수증의 경우, 1월,2월,8~12월은 30%, 3월은 60%, 4~7월은 80%로 소득공제율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1월,2월, 8~12월은 40%, 3월~7월은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소득공제율 변경 이외에 변경되는 항목들입니다.
- 생산지 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비과세 확대
- 세액공제 대상 임차주택 요건완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자 범위 확대 : 결혼/자년교육 사유추가, 복귀기간 15년, 동종업종으로 확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완화 (5억원 이하로 확대)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관련 동영상 설명자료도 있으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변경항목들도 꼼꼼히 살펴보시고, 20201년 13월의 월급 꼭 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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