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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실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뽀얀뽀시래기☆ 2020. 10. 9. 14:48

 출입국사실증명서

출국 또는 입국한 사실이 있을 때, 출입국 사실을 증명받고자 출입국. 외국인관서장, 시.군.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 발급받는 증명서입니다. 

 

인터넷 발급은 무료, 방문,민원우편은 2,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터넷발급은 정부24 사이트를 이용하면 발급 가능합니다. 아래에서 정부24 사이트에서 발급 받는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포털에 정부24 를 검색해서 들어가야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혹시 불편하실까봐 위에 링크 남겨드렸습니다. 클릭하면 정부24 홈페이지에 연결됩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메인화면 중간에 '자주 찾는 서비스'를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찾는 메뉴들을 모아놓은 곳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 업무, 운전면허 정보 업무, 소득금액 증명 업무, 지방세 납세증명 업무 등등 많은 업무들을 쉽고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중, 두번째 페이지에 있는 '출입국 사실증명'을 클릭해주세요.

기타 다른 업무를 볼 때 공인인증서를 등록해두면 편리합니다. 출입국 사실증명 서비스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진행이 가능하지만, 마지막 단계에 본인 인증을 위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방문 발급 시, 수수료 2,000원이 발생하고, 정부24를 통한 출입국 사실증명 인터넷 발급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이 열람서비스 출력물은 법적인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출입국 기록은 마지막 출국 또는 입국한 날로부터 약 2~3일이 경과해야 발급이 가능하다는 점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신청하기를 누른 후, 출입국자의 성명, 생년월일을 기입해야합니다. 그리고 기록대조 시작일은 언제부터 조회할지 일자를 입력해주면 됩니다. 

※ 코로나19로 인해 증빙이 필요할 경우, 3주 전~ 한달로 설정해서 출력하면됩니다. 

기록대조 종료일은 작성하고있는 날짜 이전으로 적어야합니다. 

 

또한 출입사실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기록출력 란에서 N 을 선택해야합니다. 

 

 

위의 사항을 모두 입력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면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인증 후, 발급이 완료됩니다. 

 

발급완료 후, 열람문서를 클릭 - 인쇄버튼을 누르면 프린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24 사이트에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방법 알아봤습니다. 직접 방문 시, 시간도 들고, 수수료도 드니 편리하게 집에서 발급받길 추천드립니다. 

 

 

이 밖에도 제 블로그에 유용한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한 번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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