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하고있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 세 표 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60%, 토지는 공시지가 ×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더해져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 산출세액 × 20% )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세도 함께 고지서에 나오게됩니다. (과세표준 × 0.14%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두 번에 나눠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31일.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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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