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하고있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 세 표 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60%, 토지는 공시지가 ×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더해져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 산출세액 × 20% )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세도 함께 고지서에 나오게됩니다. (과세표준 × 0.14%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두 번에 나눠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31일.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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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9. 14.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