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는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것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
생활 속 정보
2020. 8. 31.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