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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정보

재산세 납부기간

뽀얀뽀시래기☆ 2020. 9. 14. 15:39

 재산세란?

 

재산세는 소유하고있는 자산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자산의 가치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며,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이 과세대상에 속합니다.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과 세 표 준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 60%, 토지는 공시지가 × 70%를 곱하여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산출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도 함께 더해져서 나옵니다. (지방교육세 = 산출세액 × 20% ) 또한 도시지역분 지방세도 함께 고지서에 나오게됩니다. (과세표준 × 0.14% )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의 경우 두 번에 나눠 납부를 합니다. 

1기분은 매년 7월 16일 ~ 7월31일.

2기분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납부하면됩니다.

 

※ 청구금액이 20만원이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토지의 경우,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되고,

 

건축물,선박, 항공기의 경우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에 납부하면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가능

 

  재산세  납부방법  

 

1. 고지서로 은행 직접 납부

 

2.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

: 신용카드 뿐만 아니라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위택스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도 가능합니다. 

 

 

※ 재산세를 납부기간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가 붙게됩니다. 또한, 징수된 것이 30만원이 넘는 경우 월마다 0.75% 씩 최대 45%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간을 꼭 지켜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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