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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근로소득자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는 2020년 상반기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신청입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소득자, 종교인 등의 소득이 있는 가구에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가구의 실질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복지 정책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는 근로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지급시점을 단축하기 위한것입니다. 이 제도는 작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단, 근로소득자만 가능합니다. 사업소득과 종교인소득 등이 있다면 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소득은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면,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 6개월마다 지급받고, 다음 해 9월에 정산 즉, 추가지급이나 환수하게 됩니다. 

 

 반기별로 신청할 경우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을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결정일로부터 20일이내에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액은 '부부합산 총급여액'등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한, 가구원 재산이 2억원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오는 9월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12월 중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정액의 35%)

 

 

 

아래 표는 신청인의 가족구성과 근로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액입니다.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적을수록 많은 금액을 받게됩니다. 

 

 

※ 국세청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볼 수도 있으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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